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하는 경우
매번 양도할때만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양도분에 대하여 차기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물건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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