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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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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음주운전으로 7월19일에 단속이되었습니다.

(8월6일 경찰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단순음주로 처리됨)

사건직후 다음날 (20일)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회사직원을통해 알려진걸로 추측됩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와 자초지종을 물었고

퇴근 후 직원들과 술한잔 후 개인차로 귀가중

음주단속에걸렸음을 시인했습니다.

외근직이나 면허가 없는 직원들도 다수였고

저는 회사에 계속다니고싶으니 내부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개인커리어를 위해 징계보단 퇴사가 맞는거같다며 돌려서 퇴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제잘못도있고하니 정 안되면 그렇게하겠다고 했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 으로 요청이있어 작성하고 8월1일부로 정식으로 퇴사처리가됬습니다.

고용노동부 방문시 개인사유로 사직이유가 올라와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제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고서라도 회사에 계속 다닐의사가있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해서 퇴사하게됬급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아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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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아래와 같이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조건을 참고로 공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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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서작성을 거부하고 재직의사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으니 이직사유 수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기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설득을 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고는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불가한 해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하세요.(이직사유서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하세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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