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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핥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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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고 현 임차인은 퇴거 못한다고 할 때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매수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나가달라 요청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차인은 15년도에 계약을 했었고 20년도에 본계약은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임법(갱신요구권 5년->10년) 변경전 계약이라 갱신요구권은 5년을 적용받아서 임차인은

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이라 25년도 까지는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요구,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퇴거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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