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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8

재판은 언제하는 건가요? 재판을 신청하면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신청하면 언제 재판을 열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재판을 열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심의 조차 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열립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를 미리부터 상정하여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재판을 신청, 즉 소장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한달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재판을 빨리 열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