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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사마귀204
세입자가 나가면서 거실바닥에 심한 찍힘자국들과
싱크대 서랍장 도배지 오염등 집이 와나전히 망가져 버렸는데요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증금은 아직 안돌려준 상태이고요
바닥공사비만 겸적이 800이넘게나오는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기간 중 생활시 발생되는 기스 등이 아나리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2. 첨부된 사진 만오르는 확인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주번 인테리어업자에게 임차인과 함께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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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흔적들이 남을수밖에 없는게 바닥과 벽지인데 현저하게 훼손이 됐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