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탁월한사마귀204
탁월한사마귀20424.02.09

세입자 나갈때 판손된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거실바닥에 심한 찍힘자국들과

싱크대 서랍장 도배지 오염등 집이 와나전히 망가져 버렸는데요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증금은 아직 안돌려준 상태이고요

바닥공사비만 겸적이 800이넘게나오는상태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기간 중 생활시 발생되는 기스 등이 아나리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2. 첨부된 사진 만오르는 확인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주번 인테리어업자에게 임차인과 함께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인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고무패킹이 닳아 수도가 새거나 햇빛에 의해 벽지가 변색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못질, 벽과 바닥 낙서, 페인트칠처럼 고의에 의한 행위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흠집 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흔적들이 남을수밖에 없는게 바닥과 벽지인데 현저하게 훼손이 됐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