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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나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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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 이직까지 그 사이에

몇일 또는 1개월 수준의 공백 후 이직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 조건 중 고용노동부 180일 이상(?)인가 그 기간조건은 중간에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a회사와 b회사 합산되어 고려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동일한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현재 사업장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