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 이직까지 그 사이에
몇일 또는 1개월 수준의 공백 후 이직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 조건 중 고용노동부 180일 이상(?)인가 그 기간조건은 중간에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a회사와 b회사 합산되어 고려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동일한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현재 사업장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