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그곳에서 사제로 건축자제를 들고와서 건설을 한다든가 등등으로요

단순거주나 어업채취같은건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주를 하거나 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없이 임의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