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그곳에서 사제로 건축자제를 들고와서 건설을 한다든가 등등으로요
단순거주나 어업채취같은건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주를 하거나 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없이 임의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