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시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현재 급여를 기본급 2,493,000원을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등록해놓으면 소득세 감면이 되는건가요? 등록하기 전 소득세가 40,800 원이고
등록하고 보니 28.270원 나오네요
이건 몇퍼센트의 비율로 왜 감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 중 배우자의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된 금액은 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록을 할 시 인적공제, 배우자의 카드사용액 등을 공제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원천세를 계산할때도 간이지급명세표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징수액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고, 이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감면되었다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기간에 1년 간의 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천세가 적게 징수되겠지만 이는 감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천세만 조금 징수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소득에서 얼마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기본공제(소득공제) 150만원 및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등을 지출 금액에 따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