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입사해서 한 달간은 수습기간이었고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인데
(계약 기간: 24. 1. 1. ~ 24. 12. 31.)
11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면
퇴직금은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1년 1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3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년1개월을 근로하면 1년1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면 1년 1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23.12.1.입사 시 24.11.30.까지 근무 후 12.1.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