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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욕심많은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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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입사해서 한 달간은 수습기간이었고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인데

(계약 기간: 24. 1. 1. ~ 24. 12. 31.)

11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면

퇴직금은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1년 1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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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3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년1개월을 근로하면 1년1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면 1년 1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23.12.1.입사 시 24.11.30.까지 근무 후 12.1.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