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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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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인터넷 게임중 상대방의 심한 욕설은 신고가 가능 한가요?

제가 pc 게임중에 스타 크래프트를 좋아 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꾸준히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친구들과 pc방에서 스타 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방이 심한 욕설을 10-20분 정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의 욕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욕을

하지 말라고 몇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상대방의 욕설을 저장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욕설이라면 결국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1대1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