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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4.03.09

퇴직금 계산법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회사는 매월1일 부터 31일까지 해서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제가 3월 15일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퇴직금 계산법 퇴직일로 3개월치 합산해서 주는데 저같이 3월15일에 나가면 1,2,3월달 합산인지 12,1,2 합산하고 3월15일을 따로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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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는야넉루노탱이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순 있으나, 보통 1년이상 근속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로 알고 있습니다. 1년시 1개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게 쉬울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뜸부기147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계산됩니다

    회사 마다 연차수당, 상여등 여러가지 추가 항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