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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라마카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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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며느리 공제가 1천만이라고하는데 증여세나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요?

시어머니가 분양권계약자이고 제가 며느리 단독으로 명의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총 분양가가 957,000,000원이며 10프로 계약금 95,700.000원을 며느리인 제가 입금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결정후 분양권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의변경일로부터

      며느리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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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없다면 약 85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