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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장엄한생선구이
이직회사 면접 합격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출근 하랬어요 면접 볼때 연봉 구두로 말해주던데 혹시 문자로 전송해달라 요구할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봉수준을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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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정보를 문자로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며, 나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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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확약했더라도 추후에 입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미리 받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연봉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