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연봉 구두약속 문자로 재확인요청할수 있나요

이직회사 면접 합격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출근 하랬어요 면접 볼때 연봉 구두로 말해주던데 혹시 문자로 전송해달라 요구할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봉수준을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정보를 문자로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며, 나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확약했더라도 추후에 입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미리 받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연봉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