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험료는 얼마정도 인상되게 될까요?
어제 스타벅스에서 차를 출차하다 차단기를 파손했습니다.
봉을 부순게 아니라 본체 옆에 작게 있는 전기 배전함? 같은 컨트롤러를 치는 바람에
해당 컨트롤러가 들렸는데요.
건물관리자 측에서 580만원을 요구하고,
차 수리비는 80정도 들것 같은데.
건물관리자 측에서 요구하는 580만원을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제 측에서는 뭔가 손해사정이나 이런것들로 지불금액을 바꿀 여지가 없는지요?
저정도 금액 보험처리시 어느정도가 제 부담금이고, 그로인해 보험금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차에
삼성화재 보험등록된 24세 아들입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수리비 적정성에 대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
850만원이 적정한 수리비 인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되니 보험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 가입자가 설정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물과 자차가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가 적정한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보험금이 나가게 됩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때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따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자차 보험 처리할 때 수리비가 8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물과 자차는 1사고로 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초과하여 사고 점수 1점 25% 정도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관리자 측에서 요구하는 580만원을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제 측에서는 뭔가 손해사정이나 이런것들로 지불금액을 바꿀 여지가 없는지요?
보험사의 담당자가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수리방법, 부속가격등의 수리비 판단하고 지급하게 되어 요구금액이 타당한지늘 체크하게 됩니다.
저정도 금액 보험처리시 어느정도가 제 부담금이고, 그로인해 보험금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자차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할증관계는 물적손해가 200만원이상으로 이로 인한 할증과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되며 3년내에 사고처리이력이 있었다면 이도 고려하게 되어 이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