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절도 민사 보상요청을 휴대폰 출고가로 하면되나요?

휴대폰절도 형사재판이 끝나서 민사소송하려는데 보상요청이

도난당한 휴대폰 민사소송할 때 시점 기준 출고가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휴대폰 구매했던 실제 금액인가요?

휴대폰 구매했을 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휴대폰 분실했을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소액이라 혼자소송하려는데 출고가 증거는 어디서 구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중고이기 때문에 출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중고시세에 맞추어 청구를 해야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