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절도 민사 보상요청을 휴대폰 출고가로 하면되나요?,
휴대폰절도 형사재판이 끝나서 민사소송하려는데 보상요청이
도난당한 휴대폰 민사소송할 때 시점 기준 출고가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휴대폰 구매했던 실제 금액인가요?
휴대폰 구매했을 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휴대폰 분실했을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소액이라 혼자소송하려는데 출고가 증거는 어디서 구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폰을 반환 받았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반환 받은 경우에도 별달리 파손된 바가 없다면 절도당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