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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5.08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판상 이혼 시 법적소송비용은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결혼생활 15년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신뢰감이 깨졌고

그로 인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오래 고민하고 생각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생활이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이면서 바람핀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구의 몫인가요?

이 부분도 합의의 사항인가요?

유책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8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소송의 결과 중 소송비용분담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 여부 및 청구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