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판상 이혼 시 법적소송비용은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결혼생활 15년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신뢰감이 깨졌고

그로 인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오래 고민하고 생각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생활이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이면서 바람핀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구의 몫인가요?

이 부분도 합의의 사항인가요?

유책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