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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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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동안 동거한 동거녀가 학폭을 당하여 17세에 하늘나라 간 제딸을 상습적으로 귀신 귀신년이라고 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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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사실 적시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모욕성 표현에 가깝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표현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합니다. 귀신, 귀신년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경멸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로, 사망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법리 검토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직계가족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귀신년”과 같은 비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욕적 언사’로 평가되며,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거녀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가능한 한 발언 시점, 장소, 횟수, 주변인 진술, 문자나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하면 경찰서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성이나 악의적 언동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불면, 불안장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예상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 성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