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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몽구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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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시 반대특약은 무슨 말일까요?

대표님이 바뀐 영업장에서 바뀌기 전부터의 기간을 합산하면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대표님께 퇴직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은 이전 대표가 폐업신청을 해서 그때 일한 기간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알기론 영업 양도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 돼서 이전 기간까지 합쳐서 정산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말로는 반대 특약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 특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전 사업자로부터 사직서를 쓴 적 없고 지금 대표님한테서 계약서 쓰라는 말만 듣고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 작성을 새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사처리가 되고 새로 계약한 걸로 봐야하는건가요??

저한테는 대충 아는 사람으로 명의만 바꾼다고 처음에 말해서 그런거구나 했는데 아예 모르는 분으로 대표가 바뀌는 거였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영업 양도시 말하는 반대 특약이란,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 사업장 간의 약정을 말합니다.

      2. 영업 양도시 위 1에서 말하는 반대의 특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 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양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속기간 또한 포함하여 승계됩니다.

      반대특약이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특약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합니다.

      2. 사업을 앙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하고, 새로 양수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2. 퇴직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