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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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언장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즉시 인정되고, 별도의 진정성립 입증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진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증 유언장은 분쟁 예방 및 집행 용이성 면에서 훨씬 안전하며, 공증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을 주장하려면 법원의 검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합니다. 이 중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므로, 위조·훼손·분실 위험이 없고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 등은 형식 요건(날짜, 서명, 내용 기재 등)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망 후 상속인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분쟁 또는 상속 대응 전략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유언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공증인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은 필적감정이나 증언 등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하고,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유언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 시 유언의사 확인 영상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또한 유언 이후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 공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한 종류로 공증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는바,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방식으로, 안 받았다면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을 진행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에 의거하여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물론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