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나시가 오염된 걸 재물손괴로 보아 수사 중이고, 처벌보다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나시 가액과 세탁 등 재산 손해에 정신적 고통을 더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 의사로 기소를 막는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그 사실만으로 기소가 막히진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상대에겐 합의 유인이 크니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합의서에 금액과 처벌불원 취지를 적어 검찰에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