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간략하게 말 하자면, 애인사이도 아닌 친한 오빠가 제 나시를 속옷으로 착각하여 휴게소 화장실가서 성행위를 하고 정액을 나시에 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캡쳐본도 있어서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중입니다

재물손괴죄라 하여서 같은 대학교이기도 하고 처벌 말고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나시가 오염된 걸 재물손괴로 보아 수사 중이고, 처벌보다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나시 가액과 세탁 등 재산 손해에 정신적 고통을 더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 의사로 기소를 막는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그 사실만으로 기소가 막히진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상대에겐 합의 유인이 크니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합의서에 금액과 처벌불원 취지를 적어 검찰에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나시가격 상당의 재물손괴라면 소액사건이라 예상되는 처벌수위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나시가격을 최하한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 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