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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산양142
공무원은 다단계 가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검색을해보니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만 겸업금지라는 글도 있고 종사자도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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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업금지는 공무원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사회복지시설이 일괄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