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겸업(다단계) 가입해도되나요?
공무원은 다단계 가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검색을해보니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만 겸업금지라는 글도 있고 종사자도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