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영내폭행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달 뒤인 6월 전역을 앞둔 현역 용사입니다. 저는 행정병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중대는 인사 계원이 하는 일이 많아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부사수는 저보다 6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입니다. 원래 이 친구는 사정이 있어 GP를 못 타게 되어 전출대기자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전출 가는 게 아쉬웠고 성격도 마음에 들어서 중대 간부님께 말씀드려 제 부사수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수가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농담도 많이 치고, 장난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도 적응을 했는지 저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 장난 중 하나가 저는 그 친구 팔뚝을 꼬집고 그 친구는 제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또, 말장난도 자주 해서 '잘못들었습니다'를 '자몽소다?'라고 장난도 쳤습니다. 함께 외출을 나가서 게임도 하고 고기도 사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후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병을 달고나서부터 일을 점점 게을리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샤워를 하거나, 말로 경고를 했음에도 공용자리에 반복해서 본인의 개인 물품 (담배 등)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며칠 뒤 청소시간에 또다시 공용자리에 주인없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생활관을 청소하고 있던 후임에게 이 물건 누구 건지 아냐고 물어봤고 모르겠다고 하여 물건을 버렸습니다. 물건은 헬스할 때 쓰는 손목 보호대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헬스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막 전역한 선임이 놓고간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제 부사수 거였던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한테 혼나서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본인의 물건까지 버리니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날 오전 10시에 1303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본인 물건을 버렸다는 사유가 아닌 시간이 지난 꼬집음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형사처벌을 받길 원하다고 하고 제가 잘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상황을 알고 기존에 친했던 후임들이 저한테 일이 생기면 탄원서를 적어준다고 하였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 친구의 신고로 인해 임시분리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