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가상계좌 대여 처벌 어떻게 되나요?
혼자 돈을 벌어보려고 방법을 찾던중 텔레그램에서 토스 인증번호만 주면 2만원을 주겠다는 방을 보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줬는데 보니까 제 토스뱅크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경찰서가서 들어보니 사기는 제가 친게 아니지만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니 그 쪽으로 넘어갈거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제껏 전과나 이런 기록?같은것도 없고 중고등학교 출결 개근입니다.
현재 나이는 만 17세입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혹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계좌를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고의적으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나 사안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질 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거나 추후 사기에의 방조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