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해둔 차량에 파손을 당했습니다.
퇴근 후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고
다른 차에 절대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전면 유리를 무언가로 때린 듯
주먹만 한 파손과 온갖 금이 가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대인 사고가 아니라며 이런 자잘한 사건은 신고해도 수사도 진행 안 되고 못 잡는다는 식으로 그냥 넘기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냥 제 사비로 유리 교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시거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를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수사 진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