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는것은 의무가 아닌가요?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 개념이 없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데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뿐이고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건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대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 개념이 없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데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건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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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름휴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