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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민사소송 소장을 보낸 후 답변서를 받았는데 고작 한장만 적어서 냈어요...

저는 식당 사장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은 후에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을 혼자 준비하면서 열심히 작성해서 보냈는데 식당 사장은 답변서에 '피고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줄만 적고 다른 증거는 제출도 안했네요...

열심히 준비한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한데 제가 이 내용에 다시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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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여부는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내용에 별다른 기재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항변 등이 없이 위와 같이 전부 부인으로 기각을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