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건설업체입니다.
물건을 제조해서 설치까지 해야 마무리되는일인데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인력센타에 의뢰해서 두명을 지원 받았는데 총4일 근무했고
인력센타에서 저희보고 직접 일용직 신고하라고 인적사항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동포입니다.
일 끝난후 임금지급은 인력센타로 입금시킨 상태인데 중국동포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비자도 있고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신고 근로자 또는 ② 한국고용정보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는 예외규정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거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비자에 맞는 고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비자가 고용허가제의 대상이라면,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광고후
구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후 허가서발급받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내용 >
- 질의 : 외국인근로자 체류비자별 일용직신고해야할비자와 정직원으로신고해야할비자, 일을 하지 못할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H-2,F-4는 일용직신고를 하면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답변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를 알고도 고용했을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처벌 받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취업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이라면 고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고 일용직이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에서 관장합니다.
만약 고용허가를 받지 외국인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사례의 경우 중국동포도 외국인이므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류자격이 H-2 / E-9인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F-2 / F-5 /F-6 의 경우 강제가입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식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