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외 피해자입니다 치료비및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 부담도 너무 크고,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지난 1월경 가해자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피해 상황:

​신체적 피해: [상해를 입고 1차수술후 2차수술까지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복 우려 및 불안 증세와 불면증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임에도 두아이의 양육때문에 일을 놓을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검사 구형 12년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알수는 없고 전 합의서를 쓰고싶은 마음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 어떻게든 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어떠한 판단도 어려운상황에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큰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홀로 두 아이까지 양육하셔야 하니 그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으시더라도 민사소송 및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내 배상명령 신청

    현재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각하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할 경우 이를 회수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단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3.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지원 제도 활용

    가해자에게 자력이 부족하여 당장 배상을 받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생계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인 대안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적정 손해액 산정과 가해자의 은닉 재산 파악, 구조금 신청 절차 등을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우선 관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어 현재 받으실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온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 피해를 당하셨고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의 구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당한 중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30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셔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없이 가장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