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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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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후보 취소' 가처분마저 기각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5시부터 심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인용이 되면 판도가 바뀌고 기각이 되면 더이상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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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정이나 절차가 부당하고 억울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이 기각으로 결론 내린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거나 탈당, 혹은 무소속 출마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스처나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에 호소하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 제 생각에는 후보 취소 가처분이 기각되면 김문수 후보도 더이상 대선후보 가지고 뭐라고 말은ㆍ 못할거 같네요. 더이상 국힘과도 같이 있지 못하고 탈당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