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김문수 후보가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후보 취소' 가처분마저 기각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5시부터 심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인용이 되면 판도가 바뀌고 기각이 되면 더이상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어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정이나 절차가 부당하고 억울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이 기각으로 결론 내린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거나 탈당, 혹은 무소속 출마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스처나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에 호소하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 제 생각에는 후보 취소 가처분이 기각되면 김문수 후보도 더이상 대선후보 가지고 뭐라고 말은ㆍ 못할거 같네요. 더이상 국힘과도 같이 있지 못하고 탈당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