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퇴직(3월)직전 3개월분 평균임금(12월~2월)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입력서식에 '평균임금산정기준일' 이 있고, '유급일' 이 있는데 아래 근무일지와 같은 경우 몇일로 계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 ① 계속근로 기간 중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 + ②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방학이 끝나는 주의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그 주 토요일 및 일요일
2) 유급일 = ① 계속근로 기간 중 일수(토요일제외, 공휴일 포함) + ②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방학이 끝나는 주의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그 주 토요일 및 일요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