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열 시공 분할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집 단열 시공(인테리어 시공?) 및 외벽 공사 등으로
2023년도
1. 계약금
2. 착수금
3. 마무리 확인후 잔금 1차
2024년도
4. 잔금 2차
5. 잔금 3차 (완납)
으로 계약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까지는 진행되었고 내일 모래 잔금 1차 납부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모두 계좌 이체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23년, 24년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니
a) 분할은 그대로 납부 진행 하되, 24년, 25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b) 23년 완납을 전액 "현금결제"로 하고 총 금액의 1/2는 23년도로 나머지 1/2는 24년도로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두 옵션 중 하나만을 골라 진행가능 하다고 자기쪽 세무사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영세 업자 등, 10% 부가세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고
현재까지 계좌 이체와는 다르게 "현금결제"를 해야된다고도 하고
문득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현재 위 5번까지의 분할 방식으로 납부 진행할 시 23년도, 24년도 분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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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관계 없습니다.
2.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3. 본인이 이체한 계좌에 대해서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도 상대방에게 분명히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4. 저쪽 세무사가 말한 내용도 믿을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