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봐요

당근으로 물품을 판매했는데... 저녁에 물품에서 냄새가 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관하고 있어서 몰랐다고..냄새빼는법이랑 좀 더 깍아 드린다 하고.. 싫으면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깍아 준다고 한 금액보다 ..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깍아주면 알아서 냄새빼고 써보겠다길래 .. 알았다하고 깍은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3ㅡ4일 쓰시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 해줘야 하나요? 그날 바로 환불 해준다고 했을땐 괜찮다해서 더 깍아주고 했는데.. 쓰다가 다시 환불해다를건데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 당시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