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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
서산맛집23.04.20

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측정으로 0.081%가 나왔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09년도에 취소 이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면호취소건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동차 서비스센터 관리직 일로 차량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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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신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있는 처분이라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사유가 차량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미 취소이력이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0.81% 정도라면 측정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음주전력은 10여년 전인데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라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한번 정도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