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육아휴직 시작일자 문의드립니다.
6+6 육아휴직을 고민중입니다. 18개월 내에만 사용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18개월 내에 6개월 모두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8개월 내에 휴직을 시작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 23년 8월 출생
1. 24년 8월~25년1월 사용
* 기간내 사용
2. 25년 1월 ~25년 6월 사용
* 막달에 시작하여 6개월 사용
1번고ㅏ 2번모두 사용시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순차적으로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18개월 내에 6개월 모두 사용을 해야 6+6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다면 적요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내에 6+6 육아휴직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