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는데 외벽샷시에서 물이새서 방으로들어오고있어요ㅜㅜ집주인한테 예기하면되나요?
월셋방이에요 월세 살고있는데 괜찮다가 오늘 비오니 작은방 샷시에서 물이새서 방으로들어왔고 장판도 물먹어서 검었게 됬어요ㅜㅜ
집주인한테 예기하면되나요? 혹시 수리는 누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옙,,,임대인에게 확인차원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하시고 수리는 임차인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시 그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하겠으나,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피해를 보셨다면 수리주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윗집에서 새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을수 있겠고요, 우선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집주인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촬영해서 전송하고 통화하세요.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샷시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다시하거나 외벽 방수작업을 해야 하는 대공사가 될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통지고 수리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즉시알리시고 누수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리는 임대인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찍어서 임대인께 먼저 보내시고 말씀드리세요
샷시에 실리콘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께 전문가를 불러보든지 조치를 취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의 누수 관계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개선해 주어야할 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부분을 사진을 찍어 증거를 획보하시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정식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바쁘시다면 임차인이 업체에 의뢰하여 해결해도 되겠느냐?의 의사 타진을 통하여 해결히시기바랍니다(수리 괸련 정식 영수증 확보하실 것ㅡ이때 정식 사업체 영수증은 소유자가 추후 건물 매도시 비용처리로 세금 감면의 증거자료이므로 정식 사업체등록업체 의뢰 여부를 확인 하실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시고 수리 및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진등을 첨부해서 연락하고 수리 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구조상 문제로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을 같이 보내주고 상황을 잘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