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구
전세계약시 ’만기 도래 후 최소3개월 이내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보통 전세계약 만기일에 전액 반환 하는게 관례(?)가 아닌가요? 당장 다음 이사에 보증금 입금해야 할텐데. 저런 문구가 들어가는게 일반적은 아니죠? 재계약시 삭제 요청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일시 전액 반환한다. 라고 삽입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은 말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 반환한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은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임차인이 굳이 넣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일시 전액 반환한다는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이 문구를 두어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삭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문구를 삽입해도 좋고 삽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