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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온화한푸들278
온화한푸들278

고소진행중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되나요?

4월달에 고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중인 건인데

현재는 남부지검 검찰쪽 파트로 넘어가서 형사조정제도라는걸 이용 중입니다. 근데 검찰쪽에서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은 안하고 무턱대고 돈받으면 고소취하서 적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엔 합의서 작성 후에 돈을 전부 받으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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