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진행중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되나요?
4월달에 고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중인 건인데
현재는 남부지검 검찰쪽 파트로 넘어가서 형사조정제도라는걸 이용 중입니다. 근데 검찰쪽에서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은 안하고 무턱대고 돈받으면 고소취하서 적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엔 합의서 작성 후에 돈을 전부 받으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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