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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푸들278
온화한푸들27821.08.11

고소진행중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되나요?

4월달에 고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중인 건인데

현재는 남부지검 검찰쪽 파트로 넘어가서 형사조정제도라는걸 이용 중입니다. 근데 검찰쪽에서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은 안하고 무턱대고 돈받으면 고소취하서 적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엔 합의서 작성 후에 돈을 전부 받으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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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형사조정시에는 합의서작성 후 합의내용대로 이행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며 조정의 경우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결렬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하고 그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등을 하여 고소 취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시고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피의자 측에서 양형에 있어 고려하는 문서로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라면 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