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남부지검 검찰쪽 파트로 넘어가서 형사조정제도라는걸 이용 중입니다. 근데 검찰쪽에서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은 안하고 무턱대고 돈받으면 고소취하서 적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엔 합의서 작성 후에 돈을 전부 받으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며 조정의 경우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결렬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하고 그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등을 하여 고소 취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시고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