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되고 부모가 준 생활비 다시 반환 의무

집에서 성인되고 저한테 쓴 돈(용돈, 보험 등) 주고 연 끊으라는데 다시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전화로 계속 돌려달라고 연락옵니다.. 현재 21살 대학생 신분이고 일(알바 등)은 안 하며 돈을 돌려준다는 각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준 용돈이나 생활비, 대신 낸 보험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54조의 증여 또는 같은 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로 하는 각서나 차용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아서 쓴 용돈이나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부모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부모는 앞으로의 지급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에 응하여 새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나 약정을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그 약정에 따른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내용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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