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준 용돈이나 생활비, 대신 낸 보험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54조의 증여 또는 같은 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로 하는 각서나 차용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아서 쓴 용돈이나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부모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부모는 앞으로의 지급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에 응하여 새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나 약정을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그 약정에 따른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내용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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