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돈을 바로 갚지않고 나중에 갚는다고 미루는 상황이고 능력도 안돼서 부모님집을 아는데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그럼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인데 돈쓰기 전에 편지를 보내서 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한다고 변제를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모님 집 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이나 강요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