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건 그사람연락처 그사람이 부모라고 알려준 부모님연락처 집주소, 효력없는 대충 작성한 차용증 이체내역 입니다.. 내일 집 주소로 찾아가보려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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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당장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상대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능한 연락처로 연락해보고 어려우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섣불리 집에 방문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