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세무대리인이고, 제 거래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이 거래처의 얘기입니다.
생산장려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매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래 명칭은 생산장려금이나, 특별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하셔서 더 여쭤보니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이러면 생산장려금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지급 예정이니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장려금의 경우 결국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4대보험 시 과세금액 포함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의견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생산장려금 혹은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거칠게 말해 근로자 월급통장에 꽂힌 금액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매월 나가기에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갖추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닐지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말라는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라면
비 정기적으로 근로제공와 무관한 내용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하는 경우 급여포함해야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