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계비로 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건 합법인가요?
보조출연알바는 하청에서 돈을 받고 ap 10%를 가져가고 급여를 주는데요
계산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하청에서 10%를 가져가면 전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을 못받잖아요? 이런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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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전부 직접 지급해야 하며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