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올빼미199
빈티지한올빼미199

용역에서 가불세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자꾸 급여에서 빼가는데요 빼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비정규직이라 용역통해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주급으로 거진 지급을 받고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소급분(가불세액)명목으로 9만원~10만원을 자꾸 떼갑니다

정상적인건가요?

무조건 저는 줄수밖에 없는 금액인간가요?

주급을 받을수밖에없다면 용역에 무조건 떼줘야하는거 맞는거죠?

좀 억울해서요

그전에 다른곳에서 주급이나 일급을 받았지만

저렇게 저 명목으로 떼인적은 없었거든요

3.3%외에는 없었던터라 모르고 당하고있는것 같아서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는 공제는 위법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공제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분(가불세액)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