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알바를 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데요, 한 번도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1일 전달 월급을 계산해서 사장님께 알려드리면 5일 입금이 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 약 0.9% 정도 떼고 주십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로 이렇게 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 0.9% 공제되는 것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요율 (1.8%)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28., 2019. 9. 17., 2021. 12. 31., 2023. 12. 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다는 것은 아마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였고,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월 보수총액의 0.9%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공제한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8%)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이 0.9%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한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0.9%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요율입니다. 세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