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2021. 03. 21. 02:44

현재 우리회사는 3개월단위로 끊어서 관리하는데 그럼 한달에30일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주가 208시간이면

3월달처럼 5주가되면

52÷7=7.4 하루당 7.4시간이 늘어나는건가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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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제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며 주 단위를 초과하여 예컨대 1개월 동안을 평균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1. 03.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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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확한 질의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는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1개월은 평균 4.345주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209시간(=40시간4.345)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52시간(=12시간*4.345)으로 계산됩니다.

      3.3개월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3.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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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본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래와 같이 근무 스케줄에 의합니다.

        스케줄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1. 03.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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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당 52시간근로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월단위 또는 3개월단위 산정은 근기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제 시행등을 통해서 단위기간 평균값이 52시간을 안 넘게 조절은 가능합니다.

          2021. 03.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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