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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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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술을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폭행 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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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불원을 밝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위 형의 정함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이 내려 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나,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폭행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0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다른 전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