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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때 용적률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을 읽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봐요.

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때 용적률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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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100평의 토지위에 각 층당 50평씩 되는 건물을 4층까지 지으면 연면적 200평 / 토지 100평 해서 용적률은 200% 입니다.

    용적률로 보통 층수의 제한이 걸립니다.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것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하는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보통 한정된 땅에서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매우 높다보면 대지에 비해서 빼곡히 지어놔 닭장 같다는 말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토지 면적에 비해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용적률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대지면적 x100)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을 많이 받으면 높이가 더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때 추가분담금이 많아서 쉽게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일반분양이 늘어서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수 있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좀더 쉽게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란 토지면적 대비 1층 건축물 면적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평의 토지에 1층 건축물 면적이 70평이면 용적률 70%가 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40%이고 용적율이 200%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40평짜리 건물을 5층까지 지을수 있는겁니다.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땅면적에 200%까지 건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이란 위에서 보았을때 전체 토지 크기를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합친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면적에 용적율 200%일 경우 100평 대지면적에 20평짜리 건물을 10층까지 하면 연면적은

    20평 X 10층 = 200평이 되는데 연면적 / 대지면적하면 200%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은 더 높은 층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 규제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용적률 완화를 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층으로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더 많은 세대가 입주가능할수 있기에 재건축시행사나 개발예정지에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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