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시점을 지정해서 차용증 작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6억이상 아파트에 분양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어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양권을 매도할수도 있어 일단 계약하는데 필요한 5500만원과 잔액 5억 5천만원을 빌려야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5500만원은 현금으로 있지만 5.5억은 없어 주택과 예금담보대출을 진행하여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도할 상황을 대비해 일단 5500만원만 빌리고 나머지 5.5억은 자금조달계획서 용으로 써야하는데
1. 차용증에 분양권 계약금 납입시점 5500만원/ 중도금 납입시 5.5억으로 공증을 받아 부모님 담보대출을 피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2.자금조달계획서에 5.5억까지 제 통장에 꽂혀야 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계획서니까 그냥 5.5억 차용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쓰고 일단은 5.5억 부모님께 안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차용증에 분양권 계약금 납입시점 5500만원/ 중도금 납입시 5.5억으로 공증을 받아 부모님 담보대출을 피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우선적으로 증여 5000만원, 기타 금액은 차용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자금조달계획서에 5.5억까지 제 통장에 꽂혀야 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계획서니까 그냥 5.5억 차용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쓰고 일단은 5.5억 부모님께 안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금 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유입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실제 자금이 조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제 자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실제 자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그 금액을 "계획서"에 기재하기만 하고 자금을 바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이 실재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금을 부모님께 차용한다고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차용한 금액이 부모님에게 입금되거나 차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차용증을 먼저 작성 & 공증 가능
5.5억 차용증은 중도금 납입 시점으로 설정 가능
자금조달계획서에는 5.5억 차용 예정으로 기재 가능하며 실제 송금 없이도 제출 가능
단, 추후 국세청 조사 시 자금 흐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합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