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1주택 해외 1주택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미군과 결혼하여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게되었는데요
비조정지역일때 일산에 구매를 한 집이 하나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해외로 이주를 해야되는 이유가 생겨서 미국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에 국내 1주택 해외1주택이 되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내 1주택 해외 1주택의 경우, 해외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주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주택수로만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비조정지역주택 1채만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